딜로벤더사 대행계약서
딜로벤더사가 여러 원공급사 브랜드를 대행 운영할 때 적용되는 대행·정산·책임 조건입니다.
버전 v1.4.2026-07본 계약은 딜로(이하 "회사")와 딜로벤더사(이하 "갑") 사이에 체결되는 멀티브랜드 대행 계약입니다. "갑"은 여러 원공급사의 브랜드를 대신 운영하며, 입점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체크·서명하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복수의 원공급사 브랜드를 대행하여 딜로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갑"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1. 딜로벤더사: 복수의 원공급사(브랜드 본사, 제조사 등)를 대신해 딜로 플랫폼에서 브랜드·캠페인을 통합 운영하는 입점 주체를 말합니다.
2. 원공급사: "갑"에게 브랜드 대행 권한을 부여한 제조사·브랜드 본사·총판 등을 말합니다.
3. 브랜드: "갑"이 대행하여 등록하는 개별 브랜드·상표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갑"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합니다.
2. 상품 정보의 진실성, 품질, 배송, 환불, A/S 등 소비자와의 거래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제4조 (대행 권한 보증)
1. "갑"은 원공급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상품을 딜로 플랫폼에서 판매·홍보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2. 권한 분쟁 발생 시 "갑"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3. "회사"는 필요 시 권한 증빙(대리점 계약서, 독점판매권 계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브랜드 등록 및 관리)
1. "갑"은 마이페이지에서 대행 브랜드를 등록·관리합니다.
2. 브랜드별 상품 정보, 이미지, 가격 등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게재 시 해당 브랜드가 비활성화되거나 입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100% 효과", "완치", "부작용 없음"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안전성 표현, "국내 1위"·"업계 최고" 등 근거 없는 최상급·순위 표현, "최저가 보장" 등 근거 없는 가격 표현,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 관련 과장·오인 표현.
제5조의2 (캠페인 진행 일정)
1. 캠페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단계 14영업일(모집 5영업일, 선정 1영업일, 샘플 배송·수령 3영업일, 콘텐츠 제작·등록 5영업일)과 판매(게시) 7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 모집·선정·샘플·콘텐츠는 주말을 제외하고, 판매 7일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상품·택배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샘플 발송 의무 및 인플루언서 연락두절·지연 시 조치)
1. "갑"은 매칭 확정 후 3영업일 이내에 샘플을 인플루언서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발송 지연으로 콘텐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판매 기간 조정·재발송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인플루언서가 샘플 연락두절(장기 무응답·응답 불이행)(콘텐츠 마감 후 3영업일 이상 무응답)인 경우, "회사"는 해당 캠페인을 자동 취소하고 인플루언서에게 샘플 상품의 공동구매 판매가 100%를 환수 청구합니다. 환수 대금은 인플루언서 향후 정산금에서 공제되어 "갑"에게 반환됩니다.
3.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업로드 지연(마감 초과 1~3영업일) 시 판매 기간이 지연 일수만큼 자동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인플루언서의 누적 위반 정지(2회 2주 / 3회 1개월 / 4회 영구)는 회사가 집행하며, "갑"은 이를 인지합니다.
제6조 (자사 결제 의무)
1. 모든 거래는 딜로 플랫폼 내 결제(KG이니시스)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 결제 유도, 외부 스토어 링크 등은 금지됩니다.
2. 위반 시 캠페인 중단, 수수료 전액 청구, 입점 해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 및 정산)
1. "회사"는 거래 성사 시 캠페인별로 정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합니다.
2. 정산은 구매자의 배송완료 후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종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정산금은 KG이니시스 지급대행을 통해 정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공급가를,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합니다. 금융기관 휴무일·공휴일·시스템 점검 시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언서 정산금은 KG이니시스 지급대행을 통해 인플루언서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3-1. 카드사·PG 결제 수수료(약 3%)는 "갑"이 부담하며 정산 시 공급가에서 차감됩니다. 지급대행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3-2. 이미 정산이 완료된 거래가 환불·취소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기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정산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갑"에게 별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 정산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재개합니다. 계좌 오류·예금주 불일치 등으로 지급이 실패한 경우 지급은 보류되며, "갑"은 계좌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처리 전까지는 출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급 개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정산 계좌 변경 후 최초 지급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4. "갑"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내역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4. "갑"과 원공급사 간 수익 분배는 "갑"의 내부 문제이며, "회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세무 의무)
1. "갑"은 공급사 세무 특약사항에 따라 매출 귀속·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갑"과 원공급사 간 세금계산서 처리는 "갑"이 별도로 해결합니다.
제9조 (배송 및 CS 책임 · 출고 SLA)
1. 상품 포장·배송·반품·교환·환불·AS 등 고객 응대는 "갑"의 책임 하에 수행됩니다.
2. 출고 기한: "갑"은 결제 확정일(공동구매 마감일 다음 영업일 포함)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출고(운송장 등록)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괄 출고 상품은 상품 상세에 출고 예정일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출고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출고 지연·미이행: 정당한 사유(증빙 가능) 없이 출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소비자에게 지연 안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결제 취소·전액 환불, 반복 지연 시 캠페인 중단·입점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손해(왕복 배송비 포함)는 "갑"이 부담합니다.
4. 원공급사가 직배송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제9조의2 (제조물책임 및 리콜)
1. "갑"은 「제조물책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행 브랜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원공급사와의 내부 구상은 "갑"의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2. 상품의 결함·안전성 문제로 리콜(자발적 회수·교환·환불) 사유 발생 또는 행정기관의 회수 명령이 있는 경우, "갑"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판매 중단·회수·환불·교환을 자기 비용으로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 통지·게시 중단·환불 시스템 지원 등 중개자 협력 조치를 제공하며, 회수·환불·손해배상의 실체적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10조 (환불·교환 정책)
1. 소비자의 청약철회·교환·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회사"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2. "갑"은 정당한 환불·교환 요청에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제11조 (금지행위)
1. 권한 없는 브랜드 등록, 허위 팔로워·부정클릭·허위 리뷰 조작, 외부 결제 유도, 허위 할인 표시, 가품·모조품·위조상품 및 법령상 판매가 금지·제한된 상품의 등록·판매 등
2. 위 행위 적발 시 경고, 캠페인 중단, 입점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1. "갑"은 등록하는 브랜드·상품 이미지·설명 등에 대해 원공급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2.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갑"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1. "갑"은 배송 처리를 위해 제공받은 구매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원공급사 포함)에 무단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유출 통지 의무: "갑"이 처리 중인 구매자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훼손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관계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과태료·과징금·손해배상은 유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 (계약 기간 및 해지)
1. 본 계약은 동의 시점에 체결되며,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2. "갑"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정산 거래가 완료된 후 해지 처리됩니다.
3. "회사"는 본 계약 또는 운영정책 위반 시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갑"·원공급사·소비자 간 분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폭동,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 정전, 통신·PG·클라우드 사업자의 광역 장애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불가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유 발생·해소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당사자인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AI 생성 콘텐츠)
1. "회사"는 상품·브랜드 소개 문구·이미지 등의 초안 작성을 돕는 AI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은 초안에 불과하며, 최종 내용의 정확성·적법성 검수 책임은 이를 등록하는 "갑"에게 있습니다.
2. "갑"은 AI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허위·과장 정보, 타인의 권리 침해 내용, 법령 위반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되며, 등록 콘텐츠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갑"이 부담합니다.
부칙
본 계약은 회원이 동의(전자서명)한 날부터 각 회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