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파트너 계약서
인플루언서가 캠페인을 홍보·판매할 때 적용되는 수익률·정산·콘텐츠 저작권·세무 조건입니다.
버전 v1.4.2026-07본 계약은 딜로(이하 "회사")와 인플루언서(이하 "갑") 사이에 체결되는 파트너 계약입니다. 인플루언서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체크·서명하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딜로 플랫폼에서 공동구매 캠페인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수익을 정산받음에 있어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갑의 지위)
1. "갑"은 독립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회사" 또는 공급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2. "갑"은 캠페인 선택 및 콘텐츠 제작 방식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조 (캠페인 참여)
1. "갑"은 공개된 캠페인에 지원하거나, 공급사의 초대를 수락하여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캠페인별로 제공 상품, 수익률, 콘텐츠 가이드라인 등이 다르며, "갑"은 참여 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후 공급사가 승인해야 최종 참여가 확정됩니다.
제4조 (수익률 및 정산)
1. "갑"의 수익률은 캠페인 유형에 따라 일반 공동구매 10~30%, 완전특가 공동구매 22~35% 범위 내에서 캠페인별로 결정됩니다.
2. 정산금 = 판매단가(unit_price) × 수익률(influencer_rate) × 판매 수량
3. 정산은 구매자의 배송완료 후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종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정산금은 KG이니시스 지급대행을 통해 정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금융기관 휴무일·공휴일·시스템 점검 시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직접 수취·보관하거나 직접 송금·이체하지 않습니다.
4. "갑"의 정산금은 소비자 결제대금 중 "갑"의 몫이 KG이니시스 지급대행을 통해 "갑"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며, 딜로의 중개수수료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은 공급사와 별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 정산 확정 전 환불·취소된 건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거래가 환불·취소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기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정산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갑"에게 별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정산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재개합니다. 계좌 오류·예금주 불일치 등으로 지급이 실패한 경우 지급은 보류되며, "갑"은 계좌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처리 전까지는 출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급 개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정산 계좌 변경 후 최초 지급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7. "갑"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내역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 (콘텐츠 저작권 및 2차 사용)
1. "갑"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됩니다.
2. 단, "갑"은 "회사" 및 해당 캠페인 공급사에게 플랫폼 운영·홍보 목적으로 콘텐츠를 사용·재가공할 권한을 허락합니다.
3. 위 사용 허락은 캠페인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4. 제3자 권리 침해 방어: "갑"은 제작·게시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i) "회사"·공급사는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ii) 침해 원인이 "갑"의 귀책인 경우 이로 인해 "회사"·공급사에 발생한 손해(합의금·소송비용·손해배상 포함)는 "갑"이 부담합니다.
제5조의2 (캠페인 진행 일정)
1. 캠페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단계 14영업일(모집 5영업일, 선정 1영업일, 샘플 배송·수령 3영업일, 콘텐츠 제작·등록 5영업일)과 판매(게시) 7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 모집·선정·샘플·콘텐츠는 주말을 제외하고, 판매 7일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상품·택배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샘플 연락두절(장기 무응답·응답 불이행)·콘텐츠 지연 제재)
1. 샘플 연락두절(장기 무응답·응답 불이행): "갑"이 샘플을 수령한 후 콘텐츠 마감일(캠페인 시작 기준 D+14영업일)까지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고 3영업일 이상 무응답 상태인 경우, 해당 캠페인은 자동 취소되며 "갑"은 회사에게 수령한 샘플 상품의 공동구매 판매가 100%를 환수 배상해야 합니다. 환수액은 공급가 아닌 공동구매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갑"의 향후 정산금에서 공제되거나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업로드 지연: 콘텐츠 마감일을 1~3영업일 초과하여 업로드한 경우 위반 카운트 1회가 누적됩니다. 지연 일수만큼 판매(게시) 기간이 자동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샘플 수령 거부·반송: 배송 3영업일 내 수취 실패 시 해당 캠페인은 취소됩니다. 카운트는 누적되지 않으나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누적 정지 단계 (제1·2항 사유 합산 카운트): 2회 = 2주 정지 / 3회 = 1개월 정지 / 4회 = 영구 정지.
5. 입원·천재지변·가족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제출 시 카운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귀책 요건: 본 조항의 환수·정지 조치는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경과실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제5항에 따라 감면·제외됩니다. "갑"은 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해당하며, 캠페인 특성상 신뢰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 수준임을 확인합니다.
7. "갑"은 본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동의하며, 위반 시 회사가 위 조치를 집행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의 게시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6조 (표시광고법 준수 및 광고 표시 의무)
1. "갑"은 공동구매·협찬·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 #광고, #협찬, #유료광고, "○○로부터 상품·수수료를 제공받아 작성" 등). 표시는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크기로 게시합니다.
2. "갑"은 게시하는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적법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3. 허위·과장 광고, 뒷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회사"는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금지행위)
1. 허위 팔로워, 부정클릭, 허위 리뷰 조작, 경쟁 브랜드 악의적 비방, 플랫폼 외 거래 유도, 타인의 초상권·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게시 등
2. 위 행위 적발 시 경고, 캠페인 참여 제한, 정산 보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8조 (세무)
1. 사업자: "갑"이 사업자인 경우 정산금 전액이 지급되며, 공급사가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습니다.
2. 개인(비사업자): "갑"이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실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원천세 신고·납부 주체)는 공급사이며, "회사"는 지급대행 도관 역할만 합니다.
3.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자 여부 및 정산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갑"은 캠페인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공급사·타 인플루언서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계약 기간 및 해지)
1. 본 계약은 동의 시점에 체결되며,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2. "갑"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정산 거래가 완료된 후 해지 처리됩니다.
3. "회사"는 본 계약 또는 운영정책 위반 시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갑"·공급사·소비자 간 분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폭동,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 정전, 통신·PG·클라우드 사업자의 광역 장애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불가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유 발생·해소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이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AI 생성 콘텐츠)
1. "회사"는 홍보 문구·이미지 등의 초안 작성을 돕는 AI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은 초안에 불과하며, 최종 콘텐츠의 정확성·적법성 검수 책임은 이를 게시하는 "갑"에게 있습니다.
2. "갑"은 AI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허위·과장 정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게시 콘텐츠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갑"이 부담합니다.
부칙
본 계약은 회원이 동의(전자서명)한 날부터 각 회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