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세무 특약사항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 문서 버전: v1.0

사업자 정보

상호: 딜로 (DILO) · 대표자: 고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601-77-0044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서울동작-0682 호 (신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본 특약사항은 딜로(이하 "딜로")에 입점하는 공급사(이하 "공급사")가 입점 신청 시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내용으로, 매출의 귀속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규정합니다.

제1조 (매출의 귀속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1항. 매출의 실질 귀속

소비자가 플랫폼(이하 "딜로") 내에서 결제한 총 금액(상품 대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한 "공급사"의 매출로 전액 귀속됩니다. 결제 대행(PG) 시스템의 기술적 편의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상에 "딜로"의 명의가 대행 기관으로 표시되더라도, 이는 "공급사"의 매출 신고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항. 신고·납부 기한

"공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법정 신고 기한(매기 과세기간 종료 익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포함) 이내에 "딜로"가 매월 제공하는 ‘정산 마스터 대장’의 소비자 총 결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동 가산하여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매년 7월 25일까지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매년 익년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25일 및 10월 25일 예정신고 기한 포함)

3항. 부가세 지연 신고 및 불이행 시 책임소재와 리스크 부담

"공급사"가 상기 제2항의 법정 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지연 신고하거나 매출을 누락(과소신고)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법상의 모든 불이익(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연 일수당 0.022% 등)과 행정적·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급사"의 신고 해태, 누락 또는 지연 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세무서 등)으로부터 "딜로"에 세무조사, 해명 요구, 매출 불일치 서면분석 등의 행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로 인해 "딜로"가 입은 모든 경제적 손해(추징세액, 과태료, 소명 자문 비용 등)를 지체 없이 전액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증빙의 발행: "딜로"는 플랫폼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의 대가인 ‘중개수수료’ 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사"에게 정당하게 발급하며, "공급사"는 이를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제2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한 준수)

1항. 발급 주체 및 기한

"공급사"가 플랫폼 내 거래의 실질적 공급 주체로서 매입자(소비자 또는 기업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시기)에 의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하 "법정 발급기한")까지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완료하여야 합니다.

2항. 발급 대행의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무사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공급사" 고유의 법적 경영 행위이므로, 플랫폼(이하 "딜로")은 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공급사"는 "딜로"가 매월 초 제공하는 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정 발급기한 내에 스스로 발급을 완료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제3조 (지연발급·미발급에 따른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1항.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부담

"공급사"가 법정 발급기한(익월 10일)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지연발급(가산세 1%)’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 ‘미발급(가산세 2%)’ 고의·과실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공급사"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법상 모든 가산세는 전적으로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2항. 매입자 및 플랫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급사"의 발급 의무 해태(지연·미발급)로 인하여 매입자(수취인)에게 매입자 가산세(0.5%)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부가세 10% 환급 불가)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매입자가 "딜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급사"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액(가산세 및 불공제 세액 상당액 전체)을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3항. 플랫폼 행정 리스크 면책

"공급사"의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 행위로 인해 "딜로"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서면분석, 세무조사, 연대책임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입거나 소명 비용(세무사 자문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로 인한 "딜로"의 모든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합니다.

제4조 (의무 불이행 시 조치 - 정산대금 지급 보류 권한)

1항. 보류 사유 및 범위

"딜로"는 "공급사"가 제1조·제2조의 법정 발급기한(매월 10일)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입자로부터 발급 누락에 대한 소명 요구 및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일시 보류(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금액은 미이행으로 예상되는 가산세·손해배상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

2항. 보류 통지 및 해제

"딜로"는 지급 보류 시 그 사유와 범위를 "공급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공급사"가 해당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거나 가산세 등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즉시 보류를 해제하고 보류된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보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항. 권리 행사의 한계

본 조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보류는 "딜로"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 행사이나, 이는 관계 법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사"의 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법 등 법령상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사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