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사업자 정보

상호: 딜로 (DILO) · 대표자: 고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601-77-0044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서울동작-0682 호 (신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144 (상도동, 정우빌) · 이메일: skch95@naver.com

0. 플랫폼 구조 (통신판매중개)

딜로(DILO)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브랜드(공급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공동구매 매칭·중개 플랫폼입니다. 딜로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판매·배송·환불·품질·정산 등 실제 거래에 대한 책임은 각 거래 당사자(공급사·인플루언서)에게 있습니다.

딜로는 공급사–인플루언서 간 매칭, 메시지·콘텐츠 전달, 매출 집계 및 수수료 정산을 위한 시스템만을 제공합니다. 결제는 KG이니시스 PG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급사 정산금은 PG사 분할정산(서브몰) 구조로 공급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1. 플랫폼 외 거래 금지

모든 협의·거래·정산은 딜로 메시지 및 정산 시스템 안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부 메신저(카카오톡, 이메일 등)로 거래를 유도·진행할 경우 정산 보호 및 분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영구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가이드라인

· 허위·과장 광고 금지 (효능, 효과, 후기 조작)

· 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약사법, 표시광고법) 준수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 #유료광고 표시 의무

·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금지

3. 세무 책임

·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급사는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딜로가 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4. 분쟁 해결 절차

1단계: 메시지로 상대방과 직접 협의

2단계: 미해결 시 문의 게시판으로 운영팀에 중재 요청

3단계: 운영팀의 사실 조사 및 결정 (영업일 5일 이내 회신)

4단계: 결과 불복 시 법적 절차 진행

5. 제재 기준

경고: 경미한 정책 위반 (1회)

일시 정지(7~30일): 콘텐츠 가이드라인 반복 위반, 응답 지연, 매출 보고 누락

영구 이용 제한: 플랫폼 외 거래 유도, 사기·기만 행위, 타인 명의 도용, 약관 중대 위반

6. 환불 및 취소

플랫폼 수수료의 환불 정책은 별도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