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 지급대행(정산대행) 서비스 이용 특약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 특약은 딜로(상호: 딜로 / DILO, 사업자등록번호: 601-77-0044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서울동작-0682 호,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 또는 콘텐츠를 공급·홍보하는 공급사 및 인플루언서(이하 통칭 "정산대상자")와 회사 간의 정산금 지급대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특약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를 구성하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대금 중 정산대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회사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절차, 방법, 조건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급대행"이라 함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아닌, 플랫폼 운영사인 회사가 고객의 결제대금 중 정산대상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대상자에게 이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결제대행사"라 함은 회사가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지급대행 서비스 제공자인 KG이니시스(주)를 말한다.
3. "정산금"이라 함은 거래대금에서 회사의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환불·취소분, 원천징수분 및 기타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정산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공급사"라 함은 자기 상품을 직접 공급하는 입점자를, "인플루언서"라 함은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 기준 수익을 지급받는 입점자를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법적 지위)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하자·품질·배송·환불·표시광고 등에 관한 책임은 해당 상품의 공급사에게 있다.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결제 및 정산금의 예치·이체는 전적으로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는 정산 데이터를 결제대행사에 전달하고 지급을 요청하는 정산대행 역할만을 수행한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실명확인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이행 주체는 결제대행사이며, 회사는 이를 위한 정산대상자 정보를 결제대행사에 전달하는 범위에서만 관여한다.
4. 정산대상자는 회사가 자금의 수취인·보관자·대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제4조 (정산금의 흐름)
1. 정산금은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 ① 고객 결제 → ②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용 계정에 정산금 예치 → ③ 회사의 지급요청(정산 데이터 전송) → ④ 결제대행사가 각 정산대상자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2. 정산금 본체는 회사가 직접 수취·보관하는 자금이 아니라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의 지급대행 계좌에 예치된 거래 통과 자금(pass-through)이며, 회사의 매출은 중개수수료에 한한다. 회사는 해당 자금의 수취인·보관자가 아니라 정산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지위에 있다.
3. 회사는 예치·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산 주기 및 지급 조건)
1. 정산 주기는 구매확정(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회사가 정한 정산 스케줄에 따른다. 회사는 정산 주기를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2. 정산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실행된다: ① 거래의 정상 완료(구매확정 또는 반품·교환 기간 경과), ② 정산대상자의 정산정보(계좌·생년월일 등) 등록 완료, ③ 세무 요건(사업자 여부, 원천징수 대상 여부 등) 확인 완료.
3. 인플루언서의 수익은 매출 기준 수익률(10%~3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구체적 수익률은 캠페인별 조건에 따른다.
제6조 (공제 및 상계)
1. 회사는 정산금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환불·취소·부분취소분, 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부당·부정거래로 인한 환수액, 정산대상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2. 회사는 정산대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시 그 내역을 통지한다.
제7조 (정산 보류·거절 및 환수)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① 허위·가장·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② 환불·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③ 법령 또는 본 특약·이용약관 위반이 있는 경우, ④ 계좌정보·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또는 불일치, ⑤ 세무 요건 미충족, ⑥ 수사기관·법원·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미 지급된 정산금에 오류·부정·환불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1. 회사는 지급대행 및 실명확인을 위하여 정산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를 수집·이용한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수집한 정보를 지급대행 처리를 위하여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에 제공하며, 정산대상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해 이에 동의한다.
4.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세부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9조 (정산대상자의 의무 및 진술·보증)
1. 정산대상자는 정산정보(계좌·본인확인정보)를 정확하게 등록·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오지급의 책임은 정산대상자에게 있다.
2. 정산대상자는 자신이 등록한 계좌가 본인(또는 본인 사업체) 명의임을 진술·보증한다. 타인 명의 계좌 등록으로 인한 손해 및 법적 책임은 정산대상자가 부담한다.
3. 정산대상자는 관계 법령(세법, 표시광고법 등)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10조 (세무 처리)
1. 정산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회사와 정산대상자 간에는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다.
2. 정산대상자가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회사는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3.3% 등)를 하고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3. 세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정산대상자가 지연·거부하는 경우 정산이 보류될 수 있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및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결제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이체 지연·오류,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정산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허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정산대상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콘텐츠에 관한 분쟁의 책임은 해당 정산대상자에게 있다.
제12조 (특약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결제대행사 정책 변경,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본 특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정산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플랫폼 내 공지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고지한다. 정산대상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고지된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특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본 특약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또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특약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