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란?

공급사 · 벤더사 · 공급처 상품을 공급하는 분을 통칭합니다.

제조사, 브랜드 본사, 총판, 도매업체, 자사몰 운영자 모두 공급사로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사 입점 신청

딜로에서 공동구매 인플루언서와 매칭을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승인되면 바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점 무료 매칭 성사 시에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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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정과 입점 정보를 연결해 승인 후 바로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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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무 자료, 딜로가 정리해 드려요

공급사님이 신고에 쓸 매출·수수료·세금 자료를 딜로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자료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정리된 자료로 신고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출·수수료·세금 자동 정리

판매된 주문의 매출·중개수수료·부가세(10%)를 월별→일별까지 자동 집계합니다.

인플 원천세(3.3%) 명세 산출

인플루언서 지급분의 원천징수 명세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신고·납부 주체는 공급사)

세무사 전달용 CSV 다운로드

세무사에게 그대로 넘길 자료를 대시보드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딜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료 정리를 돕는 역할이며, 세무 신고·납부의 최종 책임은 각 사업자(또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자료 사용 전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정산 안내를 위한 참고 정보이며, 딜로가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조회 →

위 정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상세·주문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자(공급사) 정보로 노출됩니다.

공급사 준법확인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식품표시법·화장품법)

  • 본인(공급사)은 딜로에 등록·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실제 판매자이자 계약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본인은 상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화장품을 취급하는 경우 「화장품법」을 준수합니다.
  • 본인은 상품의 품질·안전·인증(KC 등)·원산지·성분 표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사업자등록 및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적법하게 유지하며, 휴업·폐업 등 사업자 상태 변동 시 지체 없이 딜로에 통지합니다.
  • 본인은 소비자의 청약철회·환불·교환·A/S 요청을 관련 법령과 딜로 정책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준법 사항 위반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딜로(통신판매중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전자서명
여기에 손가락 또는 마우스로 서명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위 특약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전자서명입니다. 동의 시각·접속 정보와 함께 증빙으로 안전하게 기록됩니다.

사용법 가이드